가사조사관의 조사 등제4조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