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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5조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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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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