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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ㆍ검사, 조리ㆍ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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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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