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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의 임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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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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