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대상
제4조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급식 대상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4조(군급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