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제3조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가.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나.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다.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