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제11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할 것
2.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2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 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5. 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진입도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제13조(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을 기재한 물건이나 권리 목록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어업권인 경우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양식업권인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권리인 경우 해당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사업 설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도에 한정한다)
3. 지적현황 측량도
4. 시설물 배치도
5.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한다)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검토 자료(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서
8.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이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 계획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나. 개발사업구역의 조경 공사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6.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제17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개발사업의 목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2. 열람기간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4.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18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① 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알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설명회의 개최
제1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설명회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제20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