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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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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인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76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제28조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2.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라 한다):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으로서 34만5천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가 2개 이상(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수 및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30조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비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의 지원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5.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31조

제31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정해지는 시ㆍ군ㆍ구별 지원 규모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것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 및 같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재정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규모가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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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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