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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제28조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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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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