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보칙 등

제32조–제33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보공개

제32조

제32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권한의 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