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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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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제22조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 절차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 외에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36조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각각 "사업시행자는"으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보고,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은 "사업시행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각각 "사업시행자에게"로 보며, 같은 영 제39조 중 "사업자"는 각각 "사업시행자"로 본다.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3조

제23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1.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 작업장, 야적장, 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 2.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장, 삭도(索道) 시설(삭도로 운송되는 자재의 임시 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등 자재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공사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부대공사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인허가등 관련 자료 2.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의 발생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발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4조

제2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5조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적용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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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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