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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5조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적용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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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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