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제22조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 절차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 외에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36조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각각 "사업시행자는"으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보고,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은 "사업시행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각각 "사업시행자에게"로 보며, 같은 영 제39조 중 "사업자"는 각각 "사업시행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