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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정보공개)

정보공개

제32조

제32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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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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