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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76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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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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