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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제15조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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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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