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의 개최
제20조
제20조(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