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위원회의 운영 →

제4장 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