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조직
제17조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무조직)
사무조직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무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