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직무
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