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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31조–제3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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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소재지

제32조

제32조(소재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제33조

제33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4조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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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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