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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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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8조

제28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 발명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8.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원장

제29조

제29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0조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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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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