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8조
제28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 발명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8.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