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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원장)

원장

제29조

제29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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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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