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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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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37조

제3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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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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