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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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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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