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4조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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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특허심판원장
제25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심판장 및 심판관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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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