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4조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직무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