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장
제25조
제25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
제25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특허심판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