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제4조
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3.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