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제8조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재심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