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0조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