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제7조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