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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제7조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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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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