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의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