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의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