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
제9조
제9조(사무기구) ① 법 제7조제6항(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2. 보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 그 밖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