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하부조직)

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2조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회기록원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