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2조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