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서비스국
제6조
제6조(기록서비스국) ①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 4.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 5.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6.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7.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