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국회기록원 직제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기록원 직제」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