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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9조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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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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