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9조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