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실
제5조
제5조(기록관리실) 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