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국
제19조
제19조(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11.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2.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3.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4.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5.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 16. 서민금융 및 중소금융 정책에 관한 협의 17.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협의 18.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 19.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0.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21.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2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