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금융국
제24조
제24조(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3.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5.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6.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7.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8.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9.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0.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1.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4.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5.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력 업무 16.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17. 그 밖에 개발금융,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