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제12조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제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