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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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 표준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전략 수립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 활용 지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에 관한 홍보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분석, 대응체계 구축
5.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6.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 글로벌 기술ㆍ정책 동향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제30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시설ㆍ장비 및 기술정보 이용 지원
4. 연구개발, 사업화 및 홍보 자금 지원
5. 시제품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 비용 지원
6.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진흥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