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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제29조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 글로벌 기술ㆍ정책 동향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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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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