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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9조–제1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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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제9조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제11조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원 3.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지원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7.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9.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제12조

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제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제13조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ㆍ관리 2. 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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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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