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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4조–제27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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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4조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15조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고 확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기술적ㆍ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사양 및 기능을 명시한 제품사양서의 제공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능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4.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제16조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제18조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접근성 품질인증(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 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 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6.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기관명 2. 인증기관의 대표자 3. 인증기관의 소재지 4.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③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0조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21조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2조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23조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24조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시험평가결과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제25조

제25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의 평가(이하 "시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시험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기관은 시험평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시험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험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의 규모 2. 시험평가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실비 ⑤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역량센터"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와 시험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6조

제26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제27조

제2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을 결정해야 한다. 1.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 대상자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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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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