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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23조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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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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