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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0조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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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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