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2조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